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
Q. 접수처
시청이나 구청, 읍 사무소, 면사무소 가능
단, 동사무소 불가능
Q. 준비물
1) 둘이서 남편, 아내 방문 시
각각의 신분증
사인 가능
증인 2명 동행하여 작성 or 혼인신고를 출력 후 미리 증인 란(인적사항, 서명)을 작성
2) 혼자 내방 시
각각의 신분증과 도장
증인 2명 동행하여 작성 or 혼인신고를 출력 후 미리 증인 란(인적사항, 서명)을 작성
단, 증인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
Q. 수수료
무료
Q. 혼인신고서는 어디에?
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고 접수처도 비치되어 있다
현장에서 작성하더라고 양식을 미리 보고 가면 도움이 된다
작성방법 샘플은 맨 아래 사진으로 있다
tip.
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
(대법원 가족관계사이트에 무료로 출력하거나 현장에서도 무인기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)
혼인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등록기준지, 본(한자), 부모님 인적사항이 있다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Q. 효력은 언제부터?
혼인시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이다
제출 후에는 혼인신고 취소가 불가하다
Q. 처리기간?
3-4일 소요(주말 제외)
처리기간 중에는 가족, 혼인, 기본증명서 등 발급이 불가하다
처리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 필수
Q. 혼인 신고 완료 후 할 일
전입신고
혼인신고서 양식 작성샘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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